공업용으로 제조되었으나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함.
수입된 카메라는 공장의 공정감시용으로 판매되어 현재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피고(과세관청)는 해당 카메라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원심은 해당 카메라가 공업용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범위
법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을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함. 또한, 특별소비세의 입법목적은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 억제에 있음.
판단: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반드시 공업용 전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공업용 이외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제조 목적상 공업용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실제로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됨.
수입신고 시점을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수입 후의 용도를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거나,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공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이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들은 공업용으로 판매되어 공정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업용의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11': 텔레비전 영상, 음향기록기 및 관련 제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과세물품 등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제2종 '11' '나': 텔레비전 카메라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공업용의 것'은 포함하지 않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함.
특별소비세법 제4조: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
검토
본 판결은 특별소비세법상 '공업용'의 범위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전용성을 넘어 주된 제조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과세의 본질적인 목적(사치성 소비 억제)에 부합하며, 산업용 기기의 수입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여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재무부의 질의응답이 법령이 아니므로 법원 판단에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행정해석이 법원의 법리 해석을 구속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소극)
재판요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젼 카메라란 반드시 특정한 공업의 용도에 맞추어 공업용 전용으로 사용되게끔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이 아니라 공업용 이외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공업용의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법 제4조가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수입후의 용도는 이를 그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자료로 할 수 없고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공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11'은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5항은 과세물품 등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제2종 ‘11' ‘나'는 텔레비젼 카메라를 위의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업용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사치성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란 반드시 특정한 공업의 용도에 맞추어 공업용전용으로만 사용되게끔 특수하게 제작된 것만이 아니라 공업용 이외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그 제조목적상 공업용의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조가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수입 후의 용도는 이를 그 과세대상여부의 판단자료로 할 수 없고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공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와 수상기는 원래 공업용으로 제조되기 시작하여 차츰 병원용, 교통운수용, 방범방재용으로 그 용도가 확장되었으나 공업용과 일반용이 그 형태나 중요기능을 달리하여 제조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이 사건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들을 원고가 공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여 공장의 공정감시용으로 판매하고 현재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들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들은 공업용의 것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특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와 반대의 견해를 밝힌 재무부의 질의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판단에 앞서 그 유효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