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여 중과세 대상이 아님.
사실관계
원고는 1967. 7. 26. 대도시(서울) 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 시계 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는 종전 본점 사무실 및 시계 제조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1986. 7.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며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함.
종전 본점은 임대 부동산 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음.
이 사건 지점 설치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확정 판결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말소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이전과 등록세 중과세 요건
법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임.
법리: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로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86. 7. 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 소재지로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였고, 종전 본점 소재지에는 인적·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당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이전한 것이며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1985. 8. 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적용에 있어 형식적인 등기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본점의 이전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률의 취지(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유사 사안 발생 시, 단순히 지점 설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점의 기능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대도시내에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면서 형식상 지점설치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여부(소극)
재판요지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8.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26.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의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 경철에게 임대, 사용케 하고 1986.7.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2.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