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는 1988. 11.경 위 2개의 면허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관련 차량을 원고 영일통운주식회사에게 양도함.
원고 회사들은 1988. 11.경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던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1987. 7. 24.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전환되면서 1개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1개의 사업면허 중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 12. 6. 인가 신청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해석 및 면허 통합 여부
쟁점: 1987. 7. 24.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가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가진 자의 두 면허를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규정인지 여부.
법리: 위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위 부칙 제4조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뿐,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와 같이 이미 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던 경우 2개의 면허가 1개로 통합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달리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 면허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함.
피고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에 대하여 2개의 동종 사업면허를 1개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던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 (1987. 7. 24. 개정):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검토
본 판결은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권리 관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특히, 기존에 별개로 존재하던 두 개의 면허가 특정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행정청이 면허 통합을 주장하려면, 해당 법령에 명확한 통합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통합 갱신처분 등 행정행위가 있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1987.7.24.이후 그중 1개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한 인가거부처분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원래부터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1975.1.30.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1978.8.21.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2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8.11.경 위 2개의 업종면허 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 업종차량을 원고 영일통운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및 원고 회사들은 1988.11.경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1987.7.24.자로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전환되면서 같은 원고 회사는 통합된 1개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들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1개의 사업면허 중 일부를 양·수도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88.12.6.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는 종전에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자 중 특수중량차인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 국제통운주식회사와 같이 특수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2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위 2개의 사업면허가 1개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로 통합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경우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사업면허를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같은 원고 회사에게는 2개의 동종면허가 병존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를 1개로 통합하는 갱신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원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위 2개의 동종 사업면허가 1개의 사업면허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