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대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심판시와 같은 위 소외 회사의 사정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음, 수표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장 명식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으로 수령한 것이고(위 장 명식과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최 염과는 처남 매부사이임), 원고 회사의 외상매출대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받을 어음을 부외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