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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참작함.
  •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어 피담보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참작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음.
  • 원고는 근저당권 채무액 및 가압류 채권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담보채무액 참작 여부

  • 법리: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여세에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준용.
  •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함.
  • 대법원 1979. 5. 29. 선고 78누334 판결: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위 78누334 판결과 동일한 취지.

검토

  • 본 판결은 담보부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권 실행의 확실성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없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증여세 과세의 합리성을 도모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과세가액 산정에 무분별하게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납세자는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피담보채무액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시해야 함.

판시사항

근저당권 등의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 여

재판요지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상속세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공1979,12014)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원고, 상고인
홍순관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증여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애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될 때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당원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동양나이론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외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조에 의하여 근저당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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