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액 및 가공자산 익금가산의 중복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 매출누락액 익금가산 시 수정신고액과 경정조사액의 중복 여부 및 대응원가 인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고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 고정자산 누락액과 가공자산을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액과 인정이자를 합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을 밝힘.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83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5억 원을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1986. 2. 경정조사 시 추가 매출누락액 259,437,450원을 적출하여 총 779,964,64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함.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1984. 6. 1. 원고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거나 가불받아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후에 176,000,000원의 지급보증금을 허위 계정(가공자산)으로 설정함.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과 이 사건 지급보증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 및 상여처분함.
  • 원고 회사는 198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 43,788,033원을 계상하여 상여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매출누락액과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상여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83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익금가산의 중복 여부 및 대응원가 인정 여부

  • 법리: 법인세법상 익금가산은 실제 소득에 기반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할 수 없음. 또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회사의 수정신고 경위와 내용, 피고의 경정조사 내용 및 두 매출누락액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고, 대응원가(원유대)의 지급 사실 여부도 불분명하게 판단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만일 수정신고한 5억 원의 매출이 가공의 것이라면, 그 후 적출한 매출누락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다시 익금산입할 수 없음.

2.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 취득 관련 고정자산 누락액 및 가공자산 익금가산의 중복 여부

  •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허위 계정을 설정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고정자산 누락액과 허위 계정(가공자산)을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 없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심리하여 실질 귀속을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심리하지 않고, 회사정리 신청 시 회사 자산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 소유로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거나 가불받아 개인 소유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사후에 지급보증금이라는 허위 계정(가공자산)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위 지급보증금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는 없음.

3. 1985사업연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후 소득처분 중복 여부

  • 법리: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이미 신고된 인정이자에 대해 다시 매출누락액과 합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 회사의 확정신고 내용, 인정이자 계상 여부 및 이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액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매출누락액에 이 인정이자를 더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 시 과세의 실질과 중복 과세 금지 원칙을 강조함. 특히, 매출누락액에 대한 익금가산 시 과거 수정신고 내용과의 중복 여부, 대응원가 인정 여부,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출처 및 가공자산 설정의 실질을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법인이 이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신고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다시 매출누락액과 합산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존중하고 과세당국의 신중한 처분을 요구함.
  •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과 회계 처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누락액 발생 시 수정신고 및 관련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취득 시 회사 자금과의 혼용을 피하며, 불가피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여 향후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소극) 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매출누락액과 인정이자를 합하여 소득처분함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사실상 가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사후에 지급보증금이라는 허위의 계정(가공자산)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위 지급보증금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는 없다. 나. 원고 회사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위 매출누락액에 이 인정이자를 더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한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서광주세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둥법원 1988.12.20. 선고 86구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1983사업연도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83년도 매출누락액으로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금779,964,640원중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에는 금259,437,450원이 포함된 것으로 위 금원을 이중계산함은 부당하고, 또한 매출누락액 금500,000,000원은 원고 회사의 기장상 외상매출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 금210,433,888원과 대응원가 금259,293,322원은 대체기장되었으며 차액 금30,272,790원은 1984사업연도에 원고 회사에 입금되었고 유용한 기간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779,964,640원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수정신고한 매출누락 품목과 1986.2.경 경정조사시의 매출 누락품목이 상이하고, 원고 회사도 위 경정조사시 과소신고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은 연도말에 일괄 기장처리하였고,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지급사실의 근거가 없으며, 인정이자는 익금가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 취지는, 원고 회사가 1983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과 1986.2.경 이 사건 경정조사시 밝혀진 매출누락액 금259,437,450원은 중복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 중 대응원가(금 259,293,322원)가 별도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이자(금 11,892,539원)는 익금가산-상여처분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위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한 피고의 원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인 것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원고 회사는 1983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제대로 기장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금500,000,000원의 매출을 더 신고하라고 종용하여 장부의 근거없이 단순히 외상매출액이 있는 양 적당히 기재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원고 회사의 기장상 외상매출로 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 금210,433,888원과 대응원가(원유대) 금259,293,322원을 대체기장하였으며, 그 차액 금30,272,790원은 1984사업연도에 입금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이자까지 계산하여 신고하였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위 비용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6.2.경에 이르러 경정조사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제품생산대장에 나타난 생산량과, 반품 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고 실제판매량만을 기재한 상품판매대장에 나타난 수량과의 차이 금259,437,450원을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매출액 금500,000,000원과 위와 같은 차액 금259,437,450원을 중복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미 인정한 바 있는 금259,293,322원의 원유대는 그 구입 및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갑제6호증의17(이명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3년도에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도합 금779,964,640원 중 금500,000,000원은 장부를 따져 실제로 누락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금500,000,000원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을제5호증의10(제품판매 명세서)을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는 합계 500,000,000원이 되도록 맞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 회사가 위 금500,000,000원을 수정신고한 경위와 근거, 그리고 그 내용의 사실여부,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피고가 1986.2.경 경정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조사 및 처분내요을 살핀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경정조사시 적출하였다는 금259,437,450원의 매출누락의 사실여부, 이것이 원고가 그 전에 수정신고하였다는 금500,000,000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이것을 모두 함께 익금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고 회사가 수정신고하였다는 위 금500,000,000원의 매출이 사실이 아니고 가공의 것이라면, 피고가 그후 적출한 매출누락액이 위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3,4,5점에 대하여 1984사업연도의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광주시 금남로 5가 74의9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고재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84.6.1.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낙농업자에 대한 원유계약지급보증금 176,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라고 한다)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이를 가불하여 준 후 변태정리하였던 것으로서 1985사업연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과 대체기장하여 회사정리 신고시 원고 회사의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을 가공자산이라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금9,831,818원을 원고 회사에 귀속시켜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1986.2.12.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시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 신고한 사실과 원고 회사 대차대조표에도 원고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4.6.1.이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은 같은 해 12.6.과 12.18.에 지급된 것이며, 원고 회사는 피고의 경정조사시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 가공자산임을 시인한 바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 임대료도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15호증의9(1984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는 없으며, 을제15호증의12(1985년도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에는 “취득연월일 1985. 취득원가 금109,450,040”으로 된 “금남로 건물”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 회사가 1986년에 이르러 회사정리 신청을 하면서 소외인 개인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회사자산으로 하여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처음부터 원고 회사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대금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원고 회사가 그의 자금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개인으로 해 두었다면 그 자산은 처음부터 원고 회사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사실상 가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사후에 지급보증금이라는 허위의 계정(가공자산)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위 지급보증금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6점에 대하여 1985사업연도의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8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금345,657,112원 및 외상매출금 339,604,499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법인세조사시 장부기장 미필로 인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결산확정시에 이를 결산확정시에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그 동안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금43,788,033원으로 계상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니 피고의 상여처분은 중복되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액 금345,657,112원은 원고 회사의 기장상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그 매출일자 판매처, 거래금액 등과 외상매출금 339,604,409원의 거래처별 회수일자 및 회수금액 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1986.3.17. 원고 회사의 198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해 3.31.에 198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을제3호증의1,2,5, 을제15호증의1,4,5,7).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회사가 1985사업연도에 확정신고한 내용, 원고주장의 인정이자의 계상여부 및 계상이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내용을 심리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한 상여처분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액 등을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매출누락액에 이 인정이자를 더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상고이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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