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1983사업연도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83년도 매출누락액으로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금779,964,640원중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에는 금259,437,450원이 포함된 것으로 위 금원을 이중계산함은 부당하고, 또한 매출누락액 금500,000,000원은 원고 회사의 기장상 외상매출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 금210,433,888원과 대응원가 금259,293,322원은 대체기장되었으며 차액 금30,272,790원은 1984사업연도에 원고 회사에 입금되었고 유용한 기간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779,964,640원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수정신고한 매출누락 품목과 1986.2.경 경정조사시의 매출 누락품목이 상이하고, 원고 회사도 위 경정조사시 과소신고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은 연도말에 일괄 기장처리하였고,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지급사실의 근거가 없으며, 인정이자는 익금가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설시 취지는, 원고 회사가 1983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한 금500,000,000원과 1986.2.경 이 사건 경정조사시 밝혀진 매출누락액 금259,437,450원은 중복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 중 대응원가(금 259,293,322원)가 별도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인정이자(금 11,892,539원)는 익금가산-상여처분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위 경정조사 결과에 따라 한 피고의 원고 회사 대표자에 대한 위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인 것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원고 회사는 1983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제대로 기장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금500,000,000원의 매출을 더 신고하라고 종용하여 장부의 근거없이 단순히 외상매출액이 있는 양 적당히 기재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원고 회사의 기장상 외상매출로 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 금210,433,888원과 대응원가(원유대) 금259,293,322원을 대체기장하였으며, 그 차액 금30,272,790원은 1984사업연도에 입금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이자까지 계산하여 신고하였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위 비용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1986.2.경에 이르러 경정조사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제품생산대장에 나타난 생산량과, 반품 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고 실제판매량만을 기재한 상품판매대장에 나타난 수량과의 차이 금259,437,450원을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매출액 금500,000,000원과 위와 같은 차액 금259,437,450원을 중복하여 익금가산하고, 이미 인정한 바 있는 금259,293,322원의 원유대는 그 구입 및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갑제6호증의17(이명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3년도에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도합 금779,964,640원 중 금500,000,000원은 장부를 따져 실제로 누락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금500,000,000원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기재하였다는 것이고, 을제5호증의10(제품판매 명세서)을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는 합계 500,000,000원이 되도록 맞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 회사가 위 금500,000,000원을 수정신고한 경위와 근거, 그리고 그 내용의 사실여부,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피고가 1986.2.경 경정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조사 및 처분내요을 살핀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경정조사시 적출하였다는 금259,437,450원의 매출누락의 사실여부, 이것이 원고가 그 전에 수정신고하였다는 금500,000,000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고 이것을 모두 함께 익금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고 회사가 수정신고하였다는 위 금500,000,000원의 매출이 사실이 아니고 가공의 것이라면, 피고가 그후 적출한 매출누락액이 위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익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3,4,5점에 대하여
1984사업연도의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광주시 금남로 5가 74의9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고재우(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가 1984.6.1.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낙농업자에 대한 원유계약지급보증금 176,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라고 한다)은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이를 가불하여 준 후 변태정리하였던 것으로서 1985사업연도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과 대체기장하여 회사정리 신고시 원고 회사의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을 가공자산이라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금9,831,818원을 원고 회사에 귀속시켜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1986.2.12.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시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 신고한 사실과 원고 회사 대차대조표에도 원고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4.6.1.이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은 같은 해 12.6.과 12.18.에 지급된 것이며, 원고 회사는 피고의 경정조사시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 가공자산임을 시인한 바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급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 임대료도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15호증의9(1984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는 없으며, 을제15호증의12(1985년도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에는 “취득연월일 1985. 취득원가 금109,450,040”으로 된 “금남로 건물”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 회사가 1986년에 이르러 회사정리 신청을 하면서 소외인 개인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회사자산으로 하여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처음부터 원고 회사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대금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원고 회사가 그의 자금으로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개인으로 해 두었다면 그 자산은 처음부터 원고 회사가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자금을 사외유출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사실상 가불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사후에 지급보증금이라는 허위의 계정(가공자산)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위 지급보증금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6점에 대하여
1985사업연도의 조세에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8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금345,657,112원 및 외상매출금 339,604,499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법인세조사시 장부기장 미필로 인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결산확정시에 이를 결산확정시에 이를 결산에 반영하고 그 동안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금43,788,033원으로 계상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니 피고의 상여처분은 중복되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액 금345,657,112원은 원고 회사의 기장상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그 매출일자 판매처, 거래금액 등과 외상매출금 339,604,409원의 거래처별 회수일자 및 회수금액 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1986.3.17. 원고 회사의 198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해 3.31.에 198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을제3호증의1,2,5, 을제15호증의1,4,5,7).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회사가 1985사업연도에 확정신고한 내용, 원고주장의 인정이자의 계상여부 및 계상이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내용을 심리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가 한 상여처분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액 등을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매출누락액에 이 인정이자를 더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상고이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