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 9세 7개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의 송달수령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된 재결서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로 보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함.
  • 원고의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결정함.

사실관계

  •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1988. 7. 15. 원고의 딸인 소외 강희경에게 송달됨.
  • 소외 강희경은 1978. 11. 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었음.
  • 원고는 1988.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송달수령능력 판단 기준

  • 쟁점: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송달을 수령할 지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송달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할 수 있음.
  • 판단: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재결서는 1988. 7. 1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쟁점: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판단: 재결서가 1988. 7. 15.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1988. 9.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의 송달수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 학생도 사리 변식 능력이 있다고 보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나이보다는 실제적인 이해 및 판단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함.
  •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며, 송달의 유효성이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판시사항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의 송달수령능력

재판요지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용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1988.7.15. 원고의 딸인 소외 강희경이 1988.7.15.에 송달받고 배달증명서에 무인을 하였는데 소외 강희경은 1978.11.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인바,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1988.7.1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98.9.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