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90.6.12. 선고 90누2352 판결; 1990.6.26. 선고 89누248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40,000,000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