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투기거래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가부

결과 요약

  •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5. 2. 이 사건 아파트를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 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아파트를 17,800,000원에 양도하여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가부

  • 법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중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음.
  • 법원의 판단: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법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과세 당국의 조사 권한과 과세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납세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고,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가부(적극)

재판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고, 상고인 겸 ,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는 1987.5.2.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6,828,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7,4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지급한 뒤, 소외인에게 금 17,8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금 6,000,000원의 양도차익을 보았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 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상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전혀 이사건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 7,400,000원과 중도금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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