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수증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의사는 수증자에게 건축비 등을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때의 증여시기는 그 준공검사서의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원고 등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1.5.1.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준공검사일을 이 사건 증여시기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