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에 소요된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 취득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및 배관시설, 클럽하우스 태양열 집열판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2.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원고는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 파종 및 식재 비용 등을 들여 1985. 10. 26. 골프장 공사를 준공함.
원고는 골프장 내 잔디 생육을 위한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을 설치함.
원고는 클럽하우스에 온수 공급을 위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장 조성 비용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법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의 간주취득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임. 골프장 토지는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가 유원지로 간주취득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임. 이는 산림 훼손, 형질 변경, 농지 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 파종 및 식재, 임목 이식, 조경 작업 등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 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 변경이 된다고 봄.
법원의 판단: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 파종 및 식재 비용 등은 지목 변경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함.
지방세법 시행령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지적법 제5조 제1항 (지목의 종류)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골프장 부대시설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며,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함.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스프링클러와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 잔디 생육에 필요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 집열판은 클럽하우스 내 온수 공급을 위해 주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시설로서,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검토
본 판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점을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갖추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 조성 비용 전체를 취득 비용으로 인정하는 점이 중요함.
또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배관시설, 태양열 집열판 등 부대시설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골프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게 해석함.
이는 골프장과 같은 특수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에 있어, 단순한 토지 취득을 넘어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전, 답, 임야 등을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골프장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을 위한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 및 클럽하우스에 온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취득(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어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 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11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 할 것이고, 골프장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 (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을 들여 1985.10.26.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용 등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유원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종합하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고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고, 이 사건 스프링쿨러와 그 배관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며, 태양열집열판은 클럽하우스내의 목욕탕 등에 온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주 건물인 위 클럽하우스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시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모두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 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