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됨을 판시함.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과세관청은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산정
법리: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며,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누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함.
또한,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강조함.
각종 조세법률의 기본통칙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통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재판요지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각종 조세법율의 기본통칙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통칙규정 6-2-6...(59)에서 원고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