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근거규정이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농사이던 이 사건 토지를 1964.에 취득하여 1984.3.1.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간 위 토지는 소외 이 창준이 경작하여 온 것으로 원고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것은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82.11.경부터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농지로서는 쓸모조차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장 동진, 장 순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 주면서도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형평을 잃은 처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원고 장 순웅, 장 순영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지 아니한 피고의 처사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된다는 소론 주장은 소론 규칙의 근거 국정이 되는 소론 시행령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 위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