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시가 감정평가 시 용도지역 변경 참작 및 적시 의무

결과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 시가 감정평가 시 기준지가 고시 후 용도지역 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였다면 감정서에 적시해야 함.
  • 용도지역 변경이 참작되지 않은 감정평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광명시 하안동 272 답 3,481평방미터)는 1985.12.30. 기준지가 고시 당시 전부 자연녹지지역이었음.
  • 1986.2.18. 건설부 고시 제60호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있어 약 70%가 상업지역, 약 30%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됨.
  • 피고가 이의재결처분 시 기초로 삼은 감정서(제일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가격시점을 1988.4.8.로 하고, 표준지(광명시 하안동 645 답)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은 평방미터당 68,000원,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감안하여 평방미터당 82,000원으로 평가함.
  • 원심은 위 감정평가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여 82,000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고, 기준지가 고시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의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시가 감정평가 시 용도지역 변경 참작 및 적시 의무

  • 법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해야 함.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나, 기준지가 고시 후의 용도지역 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위 평가들이 기준지가 고시 후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임. 이 사건 평가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참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들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감정평가 시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요소는 반드시 평가에 참작하고, 이를 감정서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감정평가서 작성 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누락 없이 기재하고, 그 고려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지가고시 후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참작과 그 적시요부(적극)

재판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나, 기준지가고시 후의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광명시 하안동 272 답 3,481평방미터)는 1985.12.30. 기준지가고시시에는 그 전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나 1986.2.18. 건설부 고시 제60호로서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있어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약 30%가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제일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한 감정서에서는 가격시점을 1988.4.8.로 하고 광명시 하안동 645 답을 표준지로 하여 지각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68,000원이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감안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정하고 위 평가들은 구체적으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준지가 고시후 도시계획사항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위 각 평가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위 평가들이 기준지가 고시후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여서 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인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요소(용도지역변경)가 참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들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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