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필요경비 산입 및 갱정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필요경비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 시 실제경비 전부를 산입해야 함.
  •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에도 수입금액 탈루 발견 시 갱정결정 가능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 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경비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
  • 피고(과세관청)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갱정부과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 법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갱정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실제경비 전부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채 신고한 사실을 원심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갱정부과처분 시 실제경비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2. 서면조사결정 후 갱정결정의 적법성

  •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 후 수입금액 탈루를 발견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판결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27조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3. 에누리액의 성격

  • 법리: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으며, 위법 사유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필요경비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실제경비가 확인되면 이를 모두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경비 지출을 보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서면조사결정 이후에도 수입금액 탈루가 발견되면 갱정결정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여,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과세관청의 권한을 인정함. 이는 과세처분의 불가변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는 필요경비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실제 지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실제 경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필요경비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제경비 전부의 산입요부(적극) 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후의 갱정결정 가부(적극)

재판요지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나.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가. 제31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