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필요경비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 시 실제경비 전부를 산입해야 함.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에도 수입금액 탈루 발견 시 갱정결정 가능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 신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경비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
피고(과세관청)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갱정부과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법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갱정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실제경비 전부를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음에도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채 신고한 사실을 원심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갱정부과처분 시 실제경비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2. 서면조사결정 후 갱정결정의 적법성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 후 수입금액 탈루를 발견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판결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현행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27조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3. 에누리액의 성격
법리: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 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으며, 위법 사유가 없음.
검토
본 판결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필요경비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실제경비가 확인되면 이를 모두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경비 지출을 보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또한, 서면조사결정 이후에도 수입금액 탈루가 발견되면 갱정결정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여, 과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과세관청의 권한을 인정함. 이는 과세처분의 불가변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는 필요경비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실제 지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 실제 경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필요경비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제경비 전부의 산입요부(적극)
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후의 갱정결정 가부(적극)
재판요지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에누리액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이므로 이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