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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대금 일부 수령일이나, 건물이 미완공되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1980년 6월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분양하여 대금을 수령하였음.
  •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준공일은 1981년 3월 23일임.
  • 원고 조합은 건물 완공 이전부터 분양 대금을 수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매매 소득의 귀속연도 판단 기준

  • 법리: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 인도일을 매도일로 봄.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 인도한 경우 대금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봄.
  • 법리: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준공일이 1981년 3월 23일이므로, 1980년 분양분을 포함한 건물 양도소득 전부는 준공일이 속한 1981년도 귀속분으로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 소득의 귀속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인도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건물이 미완공 상태여서 물리적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귀속연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의 합리성을 도모함.
  • 이는 부동산 매매 시점과 실제 사용 가능 시점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로 인한 수익의 귀속연도

재판요지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영등포기계공구상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상가건물의 준공일자가 1981.3.23.이고 원고조합은 이 사건 건물완공 이전인 1980.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1980년 분양분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양도소득 전부는 위 준공일이 속한 1981년도 귀속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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