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상가건물의 준공일자가 1981.3.23.이고 원고조합은 이 사건 건물완공 이전인 1980.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1980년 분양분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양도소득 전부는 위 준공일이 속한 1981년도 귀속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