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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의 주식 139,007주(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김건식 앞으로 주주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
  • 피고는 원고가 김건식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고, 1987. 6. 16. 수증자인 김건식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김건식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음.
  •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증여자는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함.
  • 증여자는 위 압류된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지언정, 그 체납처분과 별개인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김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원고가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동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한 경우 증여로 의제함.

검토

  • 본 판결은 증여의제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의 항고소송 적격을 부정한 사례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지만,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예: 주식 압류)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과세처분과 그에 따른 체납처분을 별개의 법적 쟁점으로 보아 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과세관청이 주주명의개서를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증여자는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수증자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1989.12.22. 선고 89누4871 판결

원고, 상고인
이영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의 주식 139,0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김건식 앞으로 주주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가 위 김 건식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고 1987.6.16. 수증자인 위 김 건식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가 위 김 건식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원심은,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당원 1981.3.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위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자로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동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 당원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하고, 원고로서는 위 압류된 주식이 그의 소유라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지언정 그 체납처분과 별개인 위 김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원고는 위 김건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소외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의 당원판례( 1965.9.23.선고 65누88 판결; 1969.12.30.선고 69누106 판결; 1975.5.13.선고 73누96, 97 판결; 1975.7.22.선고 75누12 판결; 1982.7.27.선고 81누271 판결 각 참조)는 이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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