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4161 판결 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택시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택시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13. 피고로부터 증차인가를 받고, 같은 날 현대자동차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 16.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음.
-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차량이 제때 출고되지 못하고 1988. 10. 30.에야 출고되었음.
- 원고는 증차인가 조건인 1988. 9. 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했음.
- 피고는 원고가 증차인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차인가를 취소하였음.
- 원고는 88. 서울올림픽 자원봉사대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음.
- 원고는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 출고받지 못해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지 못했고, 기존 소형택시로는 참여할 수 없다고 오해했음.
- 원고와 대표이사가 같은 미진교통주식회사는 중형택시를 보유하여 자원봉사대에 참여했음.
- 피고는 원고와 같이 기한 내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5개 회사 중 다른 회사에는 경고조치만 하고 원고에게만 증차인가를 취소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차인가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처분의 목적, 성격, 관련 법규의 내용,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증차인가 조건인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것은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 때문으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인정함.
- 원고가 88. 서울올림픽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중형택시 출고 지연과 기존 소형택시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오해 때문이었고, 고의로 불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함.
- 피고가 기한 내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다른 회사들에는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게만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함.
-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귀책사유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아니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증차인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운송개시연기신청)
검토
-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 대상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처분 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재판요지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대정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9.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차인가를 받고 그 날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으나 위 소외회사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차량이 제때에 출고되지 않고 있다가 1988.10.30.에야 겨우 출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대로 1988.9.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을 위반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증차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취소한 것은 형평을 잃어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8.서울올림픽 참가선수와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벌이는 자원봉사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에 출고받지 못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의 소형택시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조합지시도 있고 하여 오직 중형택시라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차인가 전에는 중형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속단했던 데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면서 중형택시를 보유하는 소외 미진교통주식회사만이라도 자원봉사대에 차량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증차인가를 받은 10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한 내에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5개 회사였음에도(다른 회사는 위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였다하여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차인가가 자원봉사대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고의로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간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래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증차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또한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에 정한 기일까지 운송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원고가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