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공동건축자와 함께 대출받은 돈 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금 16,666,667원과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 중 욕탕시설을 소외 이기화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원고는 1965.6.7.생으로 아버지인 소외 김낙진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2층과 4층 부분은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인 위 김 낙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