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건축허가 금지로 인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1983. 12. 20.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함.
1985. 4. 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 건설 대지면적 제한 방침에 따른 건축허가 금지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 금지로 인해 고유 목적 사업인 아파트 건설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허가 금지로 인한 토지 미사용이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함.
판단: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서울시의 공동주택 건설 대지면적 제한 방침 및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 금지로 인해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에게 인근 자투리 땅을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금지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법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입장을 취함.
이는 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아파트 건설과 같이 대규모 토지 사용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판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법인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건축허가 금지로 인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건설에 사용치 못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요지
법인이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1983.12.20. 토지를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후 1985.4.1.까지는 서울시의 공동주택건설 대지면적제한방침에 따른 건축허가금지 때문에, 그후는 피고의 건축허가금지로 인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건설에 사용한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인근 자투리 땅을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매입노력을 하여 아파트신축을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