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3229 판결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법률상 지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그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의 행정처분성 여부
법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해당 운전자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했음을 칭찬하여 알리는 행위임.
법리: 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지위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님.
법리: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이 아님.
법원의 판단: 따라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함.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단순히 명예를 부여하거나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음.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은 운전자의 명예를 높이는 표창의 성격이 강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등)은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으로 해석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표창 수여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소정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을 수여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 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는 당해 운전자가 10년 이상 기간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칭찬하여 알리는 것으로서 표시장의 수여를 받은 자에게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 표시장수여로 인한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