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품 제공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과광고 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제기획원장관의 사과광고 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8. 한국방송공사와 서울 프레올림픽쇼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함.
  • 원고는 방송공사로부터 공연 입장권 63,000매(전부 초대권)를 교부받음.
  • 원고는 이 중 62,000매를 1988. 4. 6.부터 4. 20.까지 맥콜 캔 뚜껑 또는 응모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하고, 이를 일간지 및 TV에 광고함.
  • 경기도지사는 1988. 4. 1. 원고의 맥콜 판매 방식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된다며 즉시 중지 권고를 함.
  • 원고는 1988. 4. 8. 일간지 광고를 중지하고, 4. 18. TV 광고를 중지함.
  • 원고는 소비자들과의 약속 이행을 이유로 공연 입장권 배부를 계속하여 4. 29. 모든 입장권을 배부 완료함.
  • 서울 프레올림픽쇼 공연은 1988. 5. 8. 성공리에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과광고 명령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한정됨.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의 사과광고 명령은 그 내용과 정도가 행위의 위법성, 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 영향, 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의 공연 입장권 취득 및 배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경제기획원장관)가 원고에게 2개의 중앙일간지에 "2단 x 10cm" 크기로 각 1회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

검토

  • 본 판결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의 사과광고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원고가 경기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광고를 중지하고도 소비자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입장권 배부를 계속한 점, 공연이 성공리에 마쳐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과광고 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향후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됨.

판시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실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경품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사과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피고, 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3.8. 소외 한국방송공사와 원고와의 간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서울 프레올림픽쇼 협찬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위 방송공사에게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방송공사로부터 전체 공연 입장권(전부 초대권임)의 8할에 해당하는 공연 입장권 63,000매를 교부받아서 이 공연 입장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1,000매는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62,000매는 1988.4.6.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맥콜 중 200밀리리터들이 "캔"의 경우에는 보리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캔 뚜껑 3개를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매를, 5개를 보내오면 공연 입장권 2매를 각 교부하고, 15개들이 맥콜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그속에 인쇄되어 있는 응모권 2장을 보내오면 위 공연 입장권 1장을 교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 등 8개 일간지와 티.브이 등에 광고를 하였는 바, 경기도지사는 1988.4.1.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맥콜의 판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제7조에 위반되니 이를 즉시 중지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달 8. 일간지에의 광고는 중지하는 한편, 티.브이 광고는 그 광고멘트가 삽입된 프로그램 사정으로 같은달 18.에 이를 중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공연입장권의 교부는 소비자들과의 약속이행을 이유로 계속하여 같은달 29. 위 공연입장권 전부를 소비자들에게 모두 배부하였으며, 위서울 프레올림픽쇼 공연은 같은 해 5.8. 성공리에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공연 입장권의 취득과 배부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사과 광고문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2단 x 10cm"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즉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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