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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건축업면허 대여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 전 면허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1,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함.
  • 원고는 건설업면허 대여 및 대여료 수수 사실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이므로,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 전 면허 취소의 적법성

  • 쟁점: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 여부가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 여부는 상관없음.
  • 판단: 원고의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더라도 면허 취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여부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이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판시사항

건축업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전에 건축업면허를 취소함의 가부(적극

재판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원고, 상고인
유정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1,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 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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