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아파트 부지 최소면적 미달로 인한 건축심의 반려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추후 시행된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상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심의가 반려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이 사건 대지(1,663.8㎡)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음.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위 대지 매수 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3,000㎡(연립주택은 1,50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여부
법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당초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도 받기 전 단계에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이 사건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로 정해진 경우, 원고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거나 최소면적이 1,500㎡인 연립주택 등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음.
따라서 위와 같이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로 정해졌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4항, 제7항
검토
본 판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제외 사유인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단순히 당초 계획했던 주택 유형(아파트)의 건설이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유형의 국민주택 건설 가능성이나 대지 추가 매수 가능성 등 대체 수단이 있는 경우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이는 조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유사한 상황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유형의 국민주택 건설 가능성이나 대지 추가 매수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수한 아파트부지가 그 후 시행된 관할관청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상의 최소면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소정의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의 단계에서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위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어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는 대지를 추가 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2)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이 사건 대지 1,663.8평방미터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앞서 인천직할시 남구청에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대지매수후에 시행된 인천직할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지침서에서 정한 아파트 대지 최소면적 3,000평방미터(연립주택은 1,500평방미터)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는 것인 바, 비록 원고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도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도 받기전의 단계에서 이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이 사건 대지면적을 초과하는 3,000평방미터로 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대지를 추가매수하던가 또는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인 연립주택등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아파트 대지의 최소면적이 3,000평방미터로 정해졌다고 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타에 양도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