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상호간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정신의 계발을 기하고 같은 법 소정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은행법 제3조는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000,000원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