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부담부 행정처분 불이행 시 처분 취소 가부
결과 요약
-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처분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떼붙임공사 및 조경공사를 조건으로 1986. 10. 20.부터 1987. 9. 30.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처분함.
- 원고는 입목벌채, 부지정리공사 및 일부 배수시설공사만 하고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는 방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힘.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고, 원고 요청에 따라 공사 기간을 1988. 3. 31.까지 연장해 주었음.
- 원고는 공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할 뿐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 피고는 1988. 5. 11. 이 사건 허가 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피고가 1988. 6. 30.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담부 행정처분 불이행 시 처분 취소의 적법성
- 법리: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적법함.
-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공익상의 불이익과 허가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비교 교량하고, 피고가 허가 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함.
- 공사 기간의 정함이 '부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되나, 부담 불이행 시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긴급한 위난이나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번복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이 사건 허가처분 취소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취소 처분 시 특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담부 행정처분에서 부담 불이행이 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 교량 및 일련의 과정 참작이 중요함을 보여줌.
- 행정처분 취소 시 법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절차를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줌.
판시사항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처분의 취소가부(적극)재판요지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설시와 같이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사기간을 1986.10.20부터 1987.9.30.까지로 한정하여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입목벌채, 부지정리공사 및 일부배수시설공사만 할 뿐 그 나머지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공사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잔여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1988.3.31.까지로 연장하여 주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는 또다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뿐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조차 하지 아니하여 1985.5.11.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가 1988.6.3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배척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 사건허가취소처분은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데 생기는 공익상의 불이익과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비교 교량하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허가에 붙은 공사기간의 정함이 일종의 '부담'에 해당한다는 소론주장 자체는 수긍할 수 있지만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정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긴급한 위난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번복하는 처분은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