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법상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주변이 주택 등으로 개발된 지역 내의 토지는 비록 농작물이 심어져 있더라도 상속세법상 농지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수원시 (주소 생략) 토지는 1977년 초 수원시 파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받아 1981.12.31.까지 사업이 사실상 완료됨.
  • 1986.3.28.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 일대에는 주택 등 건물이 신축되었고 골목길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음.
  • 해당 토지의 환지예정지만이 빈터로 남아 주위 건물에 둘러싸인 채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 해당 여부

  • 쟁점: 상속개시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던 토지가 상속세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는 피상속인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객관적으로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춘 토지를 의미함. 단순히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로 인정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주변이 주택 등으로 개발되었고, 해당 토지만이 빈터로 남아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비록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세법상 농지 판단 시 단순히 농작물 경작 여부뿐만 아니라, 토지의 주변 환경, 개발 현황, 토지 이용의 객관적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서의 인정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갑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상속개시당시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갑토지의 환지예정지만이 빈터로 남아 있었다면 갑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수원시 (주소 생략) 토지는 1977년 초에 수원시장이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하여 수원시 파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가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거쳐 1981.12.31.까지 그 사업을 사실상 완료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건축허가를 하여 주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6.3.28.경에는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일대의 토지에는 모두 주택 등 건물이 새로이 건립되어 있었고 골목길까지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제자리에 구획번호 25, 부호 1, 환지면적 462.4㎡)만이 빈터로 남아 주위의 건물에 둘러쌓인 채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도 농경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거기에 파, 고추 등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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