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존 질병 악화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요양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하며, 요양급여 신청 시 3년 이내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시효 진행이 중단됨.
  • 원심의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변전원으로, 1980. 7. 13.과 1984. 9. 3. 두 차례에 걸쳐 작업 중 허리를 삐어 요추염좌상 부상을 입음.
  • 원고의 척수종양이 요추염좌상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나, 요추염좌상으로 인해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존 질병의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척수종양이 요추염좌상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요추염좌상으로 인해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척수종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채증법칙 위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2.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함.
  •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 신청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함. 원심이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해 발생 시점으로 해석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전부 시효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기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계속되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시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 원심의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

재판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참조조문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나.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원고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변전으로서 1980.7.13.과 1984.9.3.의 두차례에 걸쳐서 그 설시와 같은 작업을 하던중 허리를 삐어 요추염좌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나서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원고의 척수종양이 위의 요추염좌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만큼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척수종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어있는데(위 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위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제9조 제2항 참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할 것이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재해를 당한때로 해석하고 있어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원심도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전부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친 바는 없다. 3.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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