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재직기간 합산 불허가 행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자로,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줄 것을 피고(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재직기간 합산 불허가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등 또는 부작위"로 규정함.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이 법에 따른 행정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재직기간의 합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른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외의 다른 직역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관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름.
  •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신청과 같이 기관 내부의 인사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무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재직 중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3조 제1호,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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