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2004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백혈병 사망과 공무상 질병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재직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가 백혈병을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재직 중 사망하였으며,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및 장폐색증,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임.
- 원고들은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하여 백혈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됨. 과로로 인한 질병은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자연악화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폐렴, 장폐색증 등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자료가 없음.
-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했더라도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과로가 이 사건 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망인의 사망원인이 공해물질 흡입 내지 과로에 있다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148 판결: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에 대한 법리 인용.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공무상 질병에 대한 규정.
참고사실
- 원심에서 원고 1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2, 원고 3의 소는 각하되었음.
- 원고 1은 원고 겸 원고 2, 원고 3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2, 원고 3의 소 각하 판결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줌. 특히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의 경우,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함.
- 유사 사건에서 공무상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과로와 질병 악화 또는 발병 사이의 의학적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나 연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단순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과로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재판요지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인 경우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아래 과로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다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공무상질병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하며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질병의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이고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고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열악한 환경 아래서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소론과 같은 환경에서 과로하였다고 하여 그의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망인이 과로를 하여 이 사건 질병을 급속하게 약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의 사망원인이 소론과 같이 공해물질의 흡입 내지 과로에 있다거나 그의 이 사건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1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2, 같은 원고 3의 소는 각하되었는데 원고 1은 원고 겸 원고 2, 같은 원고 3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한 후1989.4.7.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자신의 명의로 그의 청구기각 판결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2, 같은 원고 3의 소각하 판결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