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양도인이 토지 양도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6.4.29. 서호연에게 임야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 5.7.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
  • 원고는 1976.11.11. 김필선에게 임야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11.25. 잔금을 수령함.
  • 조남린은 1976.3.16. 박환희에게 임야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 4.5. 중도금, 4.20. 잔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1978.7.21. 조남린으로부터 박환희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취득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 기준

  •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함.
  •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함.
  •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 대법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 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고사실

  • 원심은 원고의 신흥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시점은 계약금 외 중도금 수령일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나 등기부상 이전등기일은 양도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평가됨.

재판요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이고, 양도인이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76.4.29. 소외 서 호연에게 원심판시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5.7.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76.11.11. 김필선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해 11.25.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 그리고 조 남린은 1976.3.16. 박환희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계약금을, 같은 해 4.5. 중도금을, 같은 해4.20.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1978.7.21. 조남린으로부터 위 박환희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1976.12.22. 법률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제23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신 흥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금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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