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운전수가 과속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행인 2명을 사망케 하고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운전수가 1988. 9. 17. 0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함.
  •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에서 시속 70km로 과속 운행함.
  • 횡단보도 부근에서 노란색 주의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음.
  •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행인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함.
  • 택시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 운전수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과속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여부

  • 법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부근이고 노란색 주의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음에도, 운전수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70km로 과속 운행한 점을 고려함.
    • 이로 인해 행인 2명이 사망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해당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범위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함.
  • 운전자의 과속,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 및 신호등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제한속도 위반 및 주의 신호등 작동 상황에서의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운수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키로지점을 시속 70키로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고려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속운전수 소외인이 1988.9.17. 03:00경 원고소유의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앞 편도 5차선도로를 성남쪽에서 잠실4거리쪽으로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택시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택시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노란색 주의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전방의 횡단보도주위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보다도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키로지점인데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70키로로 과속운행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과속의 탈력으로 차가 미끄러져 나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사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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