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회사 소속운전수가 회사소유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60키로지점을 시속 70키로의 과속으로 노란색 주의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던 횡단보도부근을 통과하려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속운전수 소외인이 1988.9.17. 03:00경 원고소유의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앞 편도 5차선도로를 성남쪽에서 잠실4거리쪽으로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택시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행인 두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택시승객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노란색 주의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전방의 횡단보도주위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보다도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키로지점인데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70키로로 과속운행 통과하려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과속의 탈력으로 차가 미끄러져 나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그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사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