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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의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안과의사가 제작·판매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를 제작하여 판매함.
  • 원고가 제작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및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음.
  • 피고(과세당국)는 해당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가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므로 '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시력표 및 색각검사표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도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도서'는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제작되어 도서의 일반적 형식을 갖추고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작한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안과의사의 다년간 연구를 통한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만들어짐.
    •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저작권법의 규제 및 보장을 받음.
    • 비록 약사법상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 저작권법
  • 약사법 제2조 제9항

검토

  •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물리적 형태나 특정 법률상의 분류(의료용구)에 얽매이지 않고, 제작 목적(학문적 성과), 형식적 요건(도서의 일반적 형식), 그리고 관련 법률(출판사법,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및 보장 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이는 면세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여 학술적 저작물의 보급을 장려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유사한 사례에서 특정 물품이 다른 법률에 의해 특정 용도로 분류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도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판시사항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년간의 연구끝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 판매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도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는, 안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인 원고의 다년간의 연구끝에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도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도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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