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피평정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6년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년 3급으로 승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197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육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3회 표창을 받았음.
1985년 1월 7일 소외 1 대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재부임한 후, 원고의 담당 업무 중 정보판단 업무를 다른 장교에게 맡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음.
원고는 1985년 6월 30일과 1986년 6월 30일 두 차례 정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시행령 제14조 제3호,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면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원심은 원고의 1985년과 1986년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단순히 2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7조: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근무성적 평정 및 그 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근무성적 극히 불량 판단 기준에 대한 선례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직위가 폐지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직위 폐지가 면직 처분 이전에 이루어졌고 보직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게 수긍이 가고, 보직 명칭 변경 인정에 관한 잘못이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근무평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 및 성실성 등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평정 과정에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피평정자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왔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규정상의 최하위 등급 평정 횟수만으로 직권면직 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 신분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임.
이는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피면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면직당시 재직하고 있던 예비전력분석관의 직위가 이미 폐지되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복직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직위가 폐지되었다 하여 그 직위에 있던 자가 당연히 면직되는 것은 아니며 위 직위폐지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위 편제개편으로 인하여 예비전력분석관의 직위가 징후분석관의 직위로 그 보직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직명칭변경인정에 관한 잘못이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로서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당원 1986.12.23. 선고 86누317 판결 참조),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이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요건을 충족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6.30. 및 1986.6.30. 2번에 걸친 정기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2회의 정기근무평정은 당시 전투정보과장이던 소외 1 대령이 1차평정자로 평정하고 그 상급자인 정보처장이 2차평정자로서 이와 유사한 평정점을 준 결과로서, 위 소외 1은 1983. 당시에도 전투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그과의 예비전력분석관으로 전입하는데 반대하다가 전투정보과장이 소외 2 대령으로 바뀐후인 1984.1.13. 원고가 비로소 예비전력분석관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할 수 있었고, 위 소외 2가 1차평정자로 된 1984년도 정기근무평정에서 원고는 중간등급인 보통의 평정점을 받았으나 1985.1.7. 위 소외 1이 다시 전투정비과장으로 부임하여 와서는 원고의 담당업무중 정보판단업무를 같은과의 다른 종합장교에게 맡기는 등 원고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면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66.9.10.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 군무원 3급으로 승진한 후 계속하여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계획담당관, 정보운영관 등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기간중인 1972.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설시의 논문으로 행정학석사의 학위를 받았으며, 육군참모총장 등의 공로표창등 3회에 걸쳐 표창까지 받은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1985년과 1986년의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그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에 걸쳐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또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은 당원의 법률적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