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결과 요약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사실관계

  • 소외 임광언, 임순철 부자가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함.
  • 설립 당시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함.
  • 원고들은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쟁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법인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요건.
  • 법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38 판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배력 요건을 재확인함.
  •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 지위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판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재판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광정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2.22.선고 87누938 판결;1989.7.25.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임광언, 임순철 부자가 소외 해외신약공업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나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