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발할 수 있음.
원심이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가처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점포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가처분신청인은 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명령의 요건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함.
법리: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해 명백함.
법원의 판단: 따라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명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판력의 본질과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함.
변론종결 전 사유는 이미 확정판결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를 다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
재판요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법조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이사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 87가단3790 사건)을 제기하여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으로부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전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명도사건 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가처분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점포건물 및 (나)방 3개가 있는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가처분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 바, 가처분신청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방 3개가 있는 건물 1동만을 특별항고인에게 매도하였을 따름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점포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가처분신청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특별항고인이 위 점포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에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 89가단25590 사건)를 제기한 후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하여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확정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제507조 제2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