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정지명령 요건

결과 요약

  • 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발할 수 있음.
  • 원심이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 사유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 가처분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매매 목적물에 점포건물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 가처분신청인은 위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명령의 요건

  •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은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함.
  • 법리: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해 명백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을 명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판력의 본질과 강제집행정지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함.
  • 변론종결 전 사유는 이미 확정판결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룰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를 다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

재판요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법조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9.9.6. 자 89카67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이사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 87가단3790 사건)을 제기하여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으로부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전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명도사건 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가처분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점포건물 및 (나)방 3개가 있는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가처분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 바, 가처분신청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방 3개가 있는 건물 1동만을 특별항고인에게 매도하였을 따름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점포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가처분신청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특별항고인이 위 점포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에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 89가단25590 사건)를 제기한 후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하여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확정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제507조 제2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