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선고 규정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사실관계
사회보호법 제5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고인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 여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회보호법 제5조 : "보호감호는 법원이 그 기간을 정함이 없이 선고한다."
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보호감호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수용자를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간을 정하지 않는 보호감호 선고 방식은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보호감호 기간이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호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보호감호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