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호사건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운 상고이유의 적부

결과 요약

  •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 부분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심의 보호감호 요건 인정 및 재범 위험성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은 이미 확정됨.
  • 감호사건 부분만 상고됨.
  •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되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호사건 상고 시 피고사건 확정 사실과 다른 주장의 적법성

  • 법리: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 부분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절도의 습벽 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음.

보호감호 요건 및 재범 위험성 인정의 적법성

  • 법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한 보호처분에 위법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 되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사건과 감호사건이 분리되어 상고된 경우, 이미 확정된 피고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감호사건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하고, 기판력의 효력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 및 재범 위험성 판단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함을 재확인하여, 해당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함.

판시사항

감호사건만 상고된 경우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내세운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경우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위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보호처분에 위법이 없다.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이 사건에서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되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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