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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의 위헌 여부 (소극)

결과 요약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결정에 대해 상고가 제기됨.
  • 국선변호인과 피감호청구인이 각각 상고이유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음.
  • 형벌과 별도로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감호원인사실 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잘못 인정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의 비형벌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임.
  • 보호감호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헌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재판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감호원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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