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벨봉침 가공방법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라벨봉침 가공 시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고, 철재보조판을 끼워 사각공을 만든 후 드릴로 환공을 천공하는 가공방법임.
  • 이 사건 (가)호 고안은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 다음, 가이드와 받침편이 부착된 드릴을 사용하여 요홈에 환공을 천공하는 가공방법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위해 요홈을 굴삭하고 철재보조판을 끼워 사각공을 남긴 후 드릴로 천공하여 천공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데 있음.
  •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드릴 천공 방향을 고정하는 점에서는 동일함.
  • 다만, (가)호 고안은 철재보조판 대신 드릴 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하도록 한 차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이러한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임.
  • 결론: 이 사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결이 달리 판단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시, 발명의 핵심 기술적 사상과 기능적 동일성을 중시함을 보여줌.
  • 문언적 일치보다는 기술적 본질과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확장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이라고 본사례

재판요지

라벨을 붙이는 바늘의 가공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이라고 본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57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결
특허청 1988.11.28.자 86항당19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요지는 라벨봉침의 가공에 있어서 바늘소재 (1)의 측면에 먼저 요홈(2)을 굴삭하여 요홈(2)에 철재보조판 (4)를 끼워 사각공(S) 이되게 한 후 드릴(5)에 의하여 사각공에 환공(t)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고, 한편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지는 바늘소재 (1)의 측면에 요홈(2)을 굴삭한 다음 드릴(4)의 선단에 가이드(4)와 받침편(5)을 부착한 새로운 구조의드릴을 사용하여 요홈(2)에 환공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각 고안의 기술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하기 위하여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다음, 여기에 철재보조판을 끼어 천공할 중심부분을 4각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이 부분을 드릴로 천공함으로써 천공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정되게끔 하는 데에 있는 바,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이에 따라 드릴천공의 방향이 고정되게끔 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요홈의 벌어진 부분을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같이 철제보조판으로 막는 대신 드릴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할 수 있도록 한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