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특허의 발명요지는 라벨봉침의 가공에 있어서 바늘소재 (1)의 측면에 먼저 요홈(2)을 굴삭하여 요홈(2)에 철재보조판 (4)를 끼워 사각공(S) 이되게 한 후 드릴(5)에 의하여 사각공에 환공(t)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고, 한편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지는 바늘소재 (1)의 측면에 요홈(2)을 굴삭한 다음 드릴(4)의 선단에 가이드(4)와 받침편(5)을 부착한 새로운 구조의드릴을 사용하여 요홈(2)에 환공을 천공하여 가공하는 데에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각 고안의 기술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부는 바늘소재에 정확한 천공을 하기 위하여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한다음, 여기에 철재보조판을 끼어 천공할 중심부분을 4각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이 부분을 드릴로 천공함으로써 천공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정되게끔 하는 데에 있는 바, 이 사건 (가)호 고안의 요부도 바늘소재의 측면에 요홈을 굴삭하여 이에 따라 드릴천공의 방향이 고정되게끔 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요홈의 벌어진 부분을 이 사건 등록발명과 같이 철제보조판으로 막는 대신 드릴선단에 가이드와 받침판을 부착하여 드릴이 요홈을 따라 천공할 수 있도록 한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정도의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의 기술적 요소와 기능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한 것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