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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하 합의 시 심판 유지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당사자 간 심판청구 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정당함.

사실관계

  • 당사자들은 1985. 11. 26.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위 합의는 각서(을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음.
  • 각서 이면에 기재된 해명서를 6개 회사 모두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청구 취하 합의 시 심판 유지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당사자 간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음.
  • 그러나 당사자 간 심판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합의서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는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심판청구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심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후46 판결: 당사자 간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심판청구 취하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명확히 함.
  • 합의의 존재만으로도 심판 유지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다만,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유사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음.
  • 합의의 실체법상 효력 소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합의의 구속력을 강화함.

판시사항

특허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소극

재판요지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가 서상욱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청 1988.9.30.자 86항당 제2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8.12.3. 선고 68후46 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사자는 1985.11.26.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분명하고 위 각서이면에 기재된 해명서를 각서에 기재된 6개의 회사 모두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의서의 내용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위 합의가 실체법상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합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도 같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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