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의 절차

결과 요약

  •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는 정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경북 봉화군 (주소 1 생략) 호주 재항고외 1과 동일인이나 2중 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외 1로 등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함.
  • 재항고인은 위 말소된 호주 재항고외 1의 호적에 남아있는 처 사건본인 1과 자 사건본인 2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재항고인의 호적에 위 처와 자를 이기 입적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함.
  • 재항고인의 모는 재항고외 2가 아니고 (주소 2 생략) 호주 재항고외 3의 손인 재항고외 4이므로 사실대로 호적을 정정할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항고인과 재항고외 1의 동일인 여부 및 호적 이기 입적 허가 여부

  • 재항고인과 재항고외 1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호적 이기 입적을 허가할 수 없음.

2. 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의 절차

  •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함.
  •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호적법 제120조 (호적정정)

검토

  • 본 판결은 호적 정정 신청 중 모의 이름과 본적 정정과 같이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호적 정정 절차가 아닌 확정판결을 통한 정정을 요구함으로써, 가족관계 등록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는 호적 기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8.4.22. 자 88브3,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본 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첫째로 재항고인은 경북 봉화군 (주소 1 생략) 호주 재항고외 1과 동일인인데 2중 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외 1로등재된 호적기재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말소된 호주 재항고외 1의 호적에 남아있는 처 사건본인 1과 자 사건본인 2의 호적기재를 말소하고 재항고인의 호적에 위 처와 자를 이기 입적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둘째로 재항고인의 모는 재항고외 2가 아니고 (주소 2 생략) 호주 재항고외 3의 손인 재항고외 4이므로 사실대로 호적을 정정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첫째점은 재항고인과 재항고외 1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위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허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둘째점에 관하여는 모의 이름과 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이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건 호적정정신청을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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