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영등포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 1988.4.26.서울 영등포 을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은 피고 영등포 을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1988.4.26. 서울 영등포 을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