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 청구의 가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 인용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및 청구인 구타, 학대 등으로 파탄에 이름.
  • 원심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 중 하나로 설시함.
  • 청구인은 아들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 청구인은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 사유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구타, 학대, 동거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동기와 원인 중 하나로 설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청구의 동시 청구 가부

  • 원심이 청구인을 아들 청구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액수를 미리 확정하여 채무명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동시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양육비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자 지정과 함께 미리 채무명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양육비 청구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결임.

판시사항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지급청구의 가부

재판요지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심판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본심판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혼인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는 청구인을 구타하고 학대하며 집을 나가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의 파탄을 이혼원인으로 삼고 다만 위 혼인이 파탄되게 된 경위를 설시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도 파탄의 동기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음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과 민법 제841조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을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아들 청구외인 의 양육자로 지정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양육비 액수를 미리 확정하여 그 채무명의를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육자지정의 법리와 그 양육비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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