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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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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쌍방 귀책사유 있는 혼인 파탄 시 이혼 청구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쌍방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 잦은 폭행 및 학대,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잦은 가출 및 장기간 별거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혼인 파탄 시 이혼 청구 인용 여부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
  •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명백히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폭력과 학대 등 피청구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 가출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귀책사유를 비교하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였음.
  •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재판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학대 등에 의한 원인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른 데에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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