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지확정 토지 근저당권 경매신청기입등기의 효력

결과 요약

  • 환지확정 후 환지등기 전 종전 토지 등기부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환지상에 존속하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보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82. 4. 3. 별지 제1목록 토지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같은 해 7. 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토지는 별지 제2목록 토지로 환지확정됨.
  • 환지처분 공고 당시 별지 제1목록 토지의 항고인 지분에 사건외 2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1982. 8. 27. 강서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토지 항고인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을 받아 등기를 실시함.
  • 1985. 8.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별지 제2목록 각 토지로 환지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을 받아 종전 토지 등기부 표시란을 변경하고 환지등기를 경료함.
  • 같은 달 30.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각 토지의 항고인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사건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기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말소등기를 촉탁받아 각 등기를 실시함.
  •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순차 분할 또는 합병되어 별지 제3목록 기재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토지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확정 후 환지등기 전 종전 토지 등기부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 법리: 환지처분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됨.
  • 법리: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그대로 옮아가서 존속함.
  • 법리: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밖에 없음.
  • 판단: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판단: 등기공무원이 1985. 8.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종전토지의 등기부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하고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한 조치는 적법함.
  • 판단: 등기공무원이 1982. 8. 27.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것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나, 환지확정시 종전 토지 근저당권은 환지상에 존속하므로 경매개시결정 효력은 환지상 저당권 실행으로 보아 경락허가결정 효과에 영향이 없음.
  • 판단: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85. 8. 30.에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환지확정 후 환지등기 전 종전 토지 등기부에 이루어진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법령 위반이더라도, 근저당권이 환지상에 존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권리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함.
  •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 변동 시 등기 절차의 형식적 위법성보다는 근저당권의 실체적 효력과 경매의 목적을 우선시한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 경우 그 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의 효

재판요지

환지처분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였다면 이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그대로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20. 자 88라5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82.4.3.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같은해 7.3.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토지는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로 환지확정된 사실, 위 환지처분공고 당시 위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의 등기부에는 항고인이 776분의 656지분, 사건외 1이 776분의 120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고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사건외 2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강서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인 1982.8.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항고인 지분에 관한 1982.8.13.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183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실시하고,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가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로 환지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63946호로 종전 토지의 등기부 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함과 동시에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하고, 위 목록 제2항의 토지에 관하여는 새로운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하고 종전 등기부의 기재사항을 전사하는 방법으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사실, 같은달 30. 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 각 토지의 항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사건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및 기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받고 같은날 위 등기소접수 제66963호로 촉탁취지와 같은 지분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각 실시한 사실, 그 후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순차 분할 또는 합병되어 별지 제3목록기재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토지로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재항고인의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등기공무원이 1985.8.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지등기촉탁을 받고 종전토지의 등기부표시란을 별지 제2목록 제1항 토지로 표시를 변경하고 환지분할에 의하여 일부를 다른 등기부로 이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주말한 조치는 적법한 것이고 그 조치가 논지가 적시한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1982.8.27.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것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이어서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환지상에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85.8.30.에 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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