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 포기 합의 시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 원심은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수액을 정할 뿐 의무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 포기 합의 시 권리보호이익 유무

  • 법리: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함.
  • 판단:
    •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 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 황원섭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실체적 권리 존부를 다투는 절차가 아닌,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수액을 정하는 절차임을 전제로, 권리 포기 합의가 있다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권리포기 합의의 주체 및 범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여, 합의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황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8.9.2. 자 88라8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비용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있어서는 그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자체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이 재항고인으로부터 56,64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위 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이 실체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그 실체상 확정되어 있는 권리가 소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즉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된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이 권리보호이익을 결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취지와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기록에 첨부된 권리포기서 기재에 의하면 위 신청권 등의 포기자로 신청인 황원섭만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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