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행위에 대한 쟁송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선거 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1988. 4. 26. 선거일 시행 전에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함.
  • 재항고인은 위 등록 무효 결정 처분이 절차상 하자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 행위에 대한 쟁송 허용 여부

  •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으로는 **선거무효소송(제145조)**과 **당선무효소송(제146조)**만이 인정됨.
  •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 종료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음.
  • 설사 선거 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 종료 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법원은 재항고인의 본안 소송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선거무효소송)
  •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당선무효소송)

검토

  • 본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련 쟁송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선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개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구제는 선거 종료 후의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거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전적인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선거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허부(소극)

재판요지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거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상대방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결정
광주고등법원 1988.4.22. 자 88부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회의원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 같은 법 제145조가 정하는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가 정하는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되어 있고, 이들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선거종료전의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설사 선거전의 선거관리기관의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선거종료후에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8.4.26. 선거일의 시행전에 선거관리기관인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 및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위 등록무효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원심 88구260호로 제기하고 그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이 본안소송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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