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 유무, 기간, 지역, 내용 등에 대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곡매매업자로, 곡가조절용 양곡을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5. 6. 18.부터 1987. 3.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미를 타 시, 군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제17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의 성립 요건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양곡매매업자에게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원은 곡가조절용 양곡의 타 시, 군, 구 지역 반출금지가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처벌함.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참조 조문으로만 언급됨)
검토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라, 농림수산부장관의 구체적인 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 또는 명령위반범의 성격을 가짐을 시사함.
따라서 해당 법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의 존재, 내용, 범위 등을 명확히 심리하여야 함을 강조함.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행정명령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판례임.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는 범죄사실을 양곡관리법 제17조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려면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같은 법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광주 북구 에서 양곡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 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5.6.18. 피고인이 경영하는 상회에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미 20킬로그람들이 350개를 타 시, 군인 전남 해남읍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정미소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1987.3.4.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미를 타시, 군으로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곡관리법 제23조 제2호, 제17조를 적용하였다.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소비자 이외의 매매대상자의 제한을 비롯한 9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양곡의 가공업자에 대하여 6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한 양곡 또는 양곡가공생산품에 대하여 매도방법을 정하여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곡가조절용 양곡은 타시, 군, 구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반출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반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조 참조)이 언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고시된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보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법 제17조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명령에 위반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리를 한 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다고 한 것은 양곡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