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합동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관계 이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특수절도 공모 후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와 함께 ○○상사 창고에 침입하여 피혁을 훔치기로 공모함.
  •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않고 처벌이 두려워 약속 장소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잠을 잠.
  •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은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합동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관계 이탈

  • 특수절도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함.
  • 피고인은 공모하였으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절도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특수절도 합동범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모관계 이탈 시 공동정범의 책임이 소멸함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공모 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명확히 이탈한 경우,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형사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공범 관계의 성립 및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판시사항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성립요

재판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5.22. 선고 73도480 판결 1985.3.26. 선고 84도2956 판결 1988.9.13. 선고 88도1197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당원 1973.5.22. 선고 73도480 판결; 1985.3.26. 선고 84도2956 판결; 1988.9.13. 선고 88도1197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확정사실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와 함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인 경영의 ○○상사 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처벌이 두려워 만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후 인근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은 약속장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은 그 창고앞에서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한 것이라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절도교사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 판단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